약관·정책

판매자 이용약관

시행일 2026. 06. 0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 판매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1. “판매자”란 서비스 내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상품”이란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제공하는 자료·서비스·이벤트·제품 상품 및 정기결제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 등 일체를 말합니다.

  3. “정산”이란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판매자 등록 및 인증)

  1. 판매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2. 판매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정산을 위해 별도의 판매자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판매자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자 개인: 본인 명의 계좌 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 사업자(개인/법인): 본인 명의 계좌 인증, 생년월일 확인(예금주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사본 제출, (해당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입력 및 사본 제출

  4. 회사는 정산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소득세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제4조 (판매자 준수 의무)

  1.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해당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따라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판매자는 등록한 상품·서비스가 관계 법령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예: 주류, 담배, 총포류, 성인용품, 도박 관련 상품, 의료기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뿐, 실제 판매되는 상품·서비스의 적법성, 품질, 제공 이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판매자는 상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환불, 세금 문제,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하여 1차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구매자의 개인정보(주문자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오직 상품 제공, 일정 조율, 환불 및 분쟁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별도 저장·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7. 판매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 대해 상품 삭제, 정산 보류, 계정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회사가 이용하는 전자결제대행사(PG) 및 카드사의 운영 방침과 취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9.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PG사 및 카드사가 규정한 ‘취급 제한 업종’(환금성 상품, 인적 용역, 고위험군 상품 등)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PG사로부터 가맹점 해지, 정산 보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로블은 해당 판매자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자가 인증 시 제출한 정보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판매자: 인증 여부,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소재지,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 개인(비사업자 판매자): 인증 여부, 이름(실명),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 위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며, 그 외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11. 판매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위와 같이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노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상품 등록 및 관리)

  1. 판매자는 서비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품은 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2. 판매자는 등록한 상품의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3자의 동의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에 대해 수정·삭제 권한을 가지며, 이미 구매가 완료된 상품은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저작권 침해, 부적절한 내용, 신고 누적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한 상품에 대해 즉시 직권 취소, 판매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산금 보류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령 위반 및 반사회적 상품

  •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 (마약, 모의 총포, 도검, 불법 의약품 등)

  •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 및 위조 상품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용품

  •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구인구직, 음란물(동영상, 웹툰, 서적 등)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

2. 금융 및 사행성 관련 상품

  • 유사수신 및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 고수익 보장 재테크, 주식 리딩방 등

  •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코인), NFT 발행 및 거래, 채굴 관련 상품

  • 사행성 게임 및 도박: 복권, 경마/경륜, 카지노 칩, 랜덤박스(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이 짙은 상품

  • 현금성/환금성 상품: 순금, 다이아몬드, 원석 등 고가 보석류, 상품권, 기프티콘,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등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대출 및 금융 중개: 대출 상담, 카드깡,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 금융 행위

3. PG사/카드사 취급 주의 및 제한 업종

  • 인적 용역 및 만남 주선: 이성 만남 주선(소개팅), 데이팅 앱/서비스, 결혼중개업, 채팅 아르바이트 등

  • 의료 및 건강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도수 있는 선글라스, 원격 진료, 비대면 처방, 의료 시술권(보톡스, 필러 등)

  • 고위험 서비스: 비자 발급 대행, 해외 구매 대행, 헌금/기부금(정부 미인증 단체)

  • 계정 공유 및 중개: OTT 계정 공유 서비스(넷플릭스, GPT 등), 게임 계정 및 아이템 거래, C2C 중고차 거래, 부동산 분양 및 임대

  • 기타: 전자담배(액상/키트), 살아있는 생물(반려동물 등), 주류(전통주 제외 불가)

4. 기타 회사 정책상 부적절한 상품

  • 사회적 통념에 반하거나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상품

  • 실체가 없거나 상품 설명이 불명확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상품

  • 결제 금액을 판매자가 임의로 변동하거나 견적 후 결제하는 방식의 상품


제7조 (수익 정산 및 수수료)

  1. 정산 주기

    • 판매자의 상품 판매 수익은 회사가 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자료형, 제품형 상품은 매월 4회(1일, 8일, 16일, 24일), 서비스형, 이벤트형 상품은 매월 2회(1일, 16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산 금액 산정

    • 회사는 상품 판매금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1.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 (일반결제 1.5%, 정기결제 2.5%) 및 해당 부가가치세 10%

      2. 외부 결제망 이용료 2.9% (*PG사 이용 및 정산 업무에 관한 수수료로 PG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및 해당 부가가치세 10%

      → 따라서 정산금액 = 판매금액 – (그로블 수수료+VAT) – (PG사 수수료+VAT)

  3. 수수료율 변경

    • 외부 결제망 이용료 및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판매자에게 고지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 의무

    • 회사는 판매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일반결제 1.5%, 정기결제 2.5% 및 해당 부가가치세 10%)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2.9% 및 해당 부가가치세 10%) 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판매자의 유형별 세무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판매자

      • 회사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관련 매출·매입 세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관련 세법을 준수합니다.

      ②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판매자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비사업자 판매자

      • 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요청이 없는 한 별도 증빙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단, 필요 시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증빙용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세법의 변경 또는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위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판매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5. 정산 보류 및 조정

    • 다음의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환불·취소 요청이 진행 중인 거래 건

      2. 구매자 민원, 분쟁, 부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3.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세금 미납, 계좌 오류 등 정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정산이 진행됩니다.

  6. 기타

    • 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제8조 (환불 및 분쟁 처리)

  1. 판매자는 구매자 불만 및 환불 요청에 대해 회사의 중재 요청 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품은 결제 방식 및 제공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결제]

    • 자료형 상품: 결제 후 즉시 다운로드·이용이 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중복 결제 등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서비스 제공 전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 후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벤트형 상품: 이벤트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진행 단계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 협의를 통해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품형 상품: 제작 또는 발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작 또는 발송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 서비스형 상품에 한하며, 모든 정기결제는 자동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 자동갱신·해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0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구매자에게 우선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4. 정산 후 환불 처리

    • 환불 요청이 판매자 정산 완료 후 접수된 경우, 환불 금액은 익월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 익월 정산 예정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별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에 응하지 않거나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 판매 제한,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선환불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 절차(민사 청구 등) 로 회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환불 요청이 접수된 경우 상품 상태, 정산 여부, 판매자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활동 제한)

  1. 판매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 중인 상품의 판매 중단은 물론, 미정산 금액, 진행 중인 환불·취소, 활성 정기결제 등 정산 관련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탈퇴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확인을 위해 탈퇴를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이후 발생하는 환불·분쟁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최고 없이 즉시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영구 퇴점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에 명시된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을 회사의 승인 없이 등록하여 판매한 경우

    •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으로 인해 PG사 또는 카드사로부터 시정 조치, 민원 접수, 가맹점 해지 경고 등을 받은 경우

    •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허위 거래, 자가 결제 등)가 적발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경우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와 판매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다만, 소비자에 해당하는 판매자(비사업자 개인 등)와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그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자: 2026년 06월 09일

공고일자: 2026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