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정책

판매자 이용약관

시행 예정시행일 2026. 11. 14

제1조 (목적 및 적용관계)

1.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 「환불 규정」 및 회사가 서비스에 게시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개정 절차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에 따릅니다.

2.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자의 등록·인증·판매·수수료·정산 등 판매자 활동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또는 「환불 규정」이 구매자·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며, 그와 충돌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운영정책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운영정책의 편입·변경 절차는 제8조 및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제3항·제3조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따릅니다.

1. "판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회원을 말하며,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2. "사업자 판매자"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판매자를 말합니다.

3. "개인 판매자"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 인증"이란 판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고 제3조에서 정한 정보와 증빙을 제출하여 회사의 확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가입 단계의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으로는 판매자 인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5. "구매자"와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따릅니다.

6. "상품"이란 판매자가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를 말하며, 자료형·서비스형·이벤트형·제품형 상품의 구분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에 따릅니다.

7. "결제대행업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여 서비스의 결제 처리 또는 판매자 정산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체는 결제 단계 화면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표시합니다.

8. "정산"이란 결제대행업체가 구매대금에서 환불·결제취소 금액,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 외부 결제망 이용료 및 관계 법령상 공제액을 반영하여 판매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운영정책"이란 판매 가능 상품 기준, 상품 확인 절차, 정산 정책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서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0. "거래조건 저장본"이란 구매자가 주문한 시점의 상품명·상품 설명·판매가격·제공 방식·환불 조건 및 판매자 표시정보 등 거래조건을 회사가 전자적으로 보관한 기록을 말합니다.

11. "연동 도구"란 외부 인공지능 도구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등록·수정, 판매 개시·중단, 매출 조회, 멤버십 변경 등 서비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수단을 말합니다.

12. "그로블 멤버십"이란 판매자가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라 회사가 멤버십 전용으로 표시한 기능(이하 "멤버십 기능")과 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 방식의 종류, 요금과 이용조건은 제11조와 멤버십 선택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3조 (판매자 등록 및 인증)

1.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미성년자가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동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서비스에서의 상품 판매 영업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판매자 인증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과 허락 사실을 확인합니다. 허락이 확인되기 전에는 판매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면 회사에 알린 때부터 판매가 제한되며, 이미 성립한 거래와 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성년 판매자는 본인 명의 정산계좌만 등록할 수 있고, 「판매 가능 상품 기준」의 연령제한·고위험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자로 활동하려는 회원은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판매자 유형을 사실대로 선택하고, 판매자 유형과 관계없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필수로 인증·등록한 휴대전화 번호(회사가 발송한 인증번호의 확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증빙을 제출하여 판매자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가. 개인 판매자: 공개용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중 판매자가 선택한 하나), 본인 명의 정산계좌(통장 사본을 포함) 및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 신원정보

  • 나. 사업자 판매자: 대표자 확인 정보,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상태, 제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응답, 본인 또는 법인 명의 정산계좌(통장 사본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신고한 경우) 및 그 밖에 회사가 법정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3. 판매자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은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나 판매(구매자의 청약 접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인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 예정’으로 표시하여 구매자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업자 판매자의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공하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 판매자가 판매자 인증 단계에서 공개용으로 입력한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중 하나)와 성명(성만 표시하고 이름은 마스킹)을 상품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알리고 권고합니다.

5.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가 분쟁 해결을 중개하며,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제4항에 따라 표시하는 연락처와 성명은 제외)와 거래내역은 다음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 가. 전자상거래법 제33조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나.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요청하는 법원

  • 다. 수사기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요청

회사는 구매자에게 신원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분쟁조정기구·법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 판매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해당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공하며, 개인 판매자가 스스로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동의는 판매자 인증 단계 또는 분쟁 발생 시에 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개인 판매자에게 발급하는 수수료 세금계산서(제12조제6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75조(회사가 자료제출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한 범위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항목·법적 근거·수집 시점·보유기간과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해당 수집·이용 고지에 따릅니다.

7. 판매자는 제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사업자 정보 노출을 피할 목적으로 유형을 사실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보류하거나 상품 등록·판매 또는 정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통신판매업 신고 응답 및 사업자 전환)

1. 사업자 판매자는 판매자 인증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사실대로 선택하고 회사가 표시하는 사유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진행 중이거나 신고번호를 추후 제출하려는 경우

2.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을 선택한 판매자는 해당 면제 사유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지체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 다목을 선택한 판매자는 신고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의무 대상자가 신고 없이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판매자는 제1항의 응답과 그 밖에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고, 응답 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변경사항을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판매 품목, 거래 횟수·기간·규모, 매출·정산 내역 및 민원 양상 등을 종합하여 개인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 사업자 판매자로의 전환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법적 책임은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5.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상품 등록·판매 또는 정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 따른 회사의 확인·요청은 구매자 보호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권한이며, 회사가 판매자의 신고 여부나 사업자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확인·표시·고지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 (판매자 준수 의무)

1.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인허가·신고·연령확인 및 세금 신고 등 자신의 판매 활동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상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를 따릅니다.

2. 판매자는 등록한 상품과 표시·광고, 거래조건, 제공 및 사후처리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의 청약철회·해지·환불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상품의 품질·효과·적합성·제공·하자·지식재산권 및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관계 법령상 부담하는 확인·고지·분쟁조치·청약접수·결제 관련 의무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4. 판매자는 상품 등록·결제 단계에서 고지되는 결제대행업체·카드사의 취급 제한 및 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결제대행업체·카드사 또는 회사의 정책상 판매가 제한된 상품을 등록·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조치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구매자 정보의 보호 및 마케팅 수신)

1.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즉 상품의 제공·배송, 일정 조율, 문의 응대, 환불·분쟁 처리 및 법정 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위탁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정 보유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었거나 그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통지·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판매자의 소식·혜택 알림 수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의 범위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송자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며, 수신거부·철회 의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판매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그 동의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동의·수신거부·철회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관계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알림톡·전자우편 등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능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러한 이용이 상당한 이유로 의심되는 때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 나. 전송 기능의 이용 제한 또는 판매자 계약의 해지

  • 다. 판매자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의 제출 요청과 그 이행 확인

회사가 위 각 목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16조의 통지·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되,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하면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리며, 판매자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6. 판매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자신의 고의·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먼저 상품 노출·판매·정산 또는 계정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상품 등록 및 관리)

1.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 전에 상품의 주요 내용·가격·제공 시점과 방법·이용기간·라이선스·취소 및 환불 조건·추가 부담 비용 등 관계 법령상 필수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2. 상품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 표시하는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배송비 등 구매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부담 주체를 결제 전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은 금액을 구매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제12조에 따라 판매 전에 판매자에게 표시합니다.

3. 판매자는 상품별 환불 안내(「환불 규정」의 상세 규정)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입력한 상세 규정은 「환불 규정」이 정한 표준 규정에 덧붙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표준 규정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그 부분에는 관계 법령과 표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4. 회차·기간 단위로 이용하는 상품에서 판매자가 입력하는 미사용분 환불 기준은 실제 이용한 회차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도록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5. 판매자는 등록한 상품과 콘텐츠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거나 권리자로부터 필요한 이용허락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하며, 회사의 권리 확인 요청과 침해 신고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6. 이미 구매된 상품의 내용·이용조건·제공기간·가격·라이선스 등 구매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미리 구매자에게 변경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관계 법령과 「환불 규정」에 따른 해지·환불 등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사는 계약이 성립한 때의 거래조건을 거래조건 저장본으로 보관합니다.

상품 페이지가 사후에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거래에는 거래조건 저장본의 내용이 적용되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계약조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거래조건 저장본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저작권 침해, 불법·제한 상품, 기만적 표시, 등록 정보와 실제 판매 내용의 불일치, 중대한 민원 또는 본 약관 위반이 확인되거나 상당한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상품을 노출 제한·삭제하거나 판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급박한 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9. 판매자는 거래가 성립한 이력이 있는 상품을 삭제할 수 없고 판매 중단(신규 구매자의 청약을 받지 않는 상태)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상품은 판매 중단(이미 성립한 정기결제는 계속됩니다) 또는 판매 종료(이미 성립한 정기결제도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고 끝납니다)로 처리할 수 있으며, 판매 종료는 제14조제9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정기결제 상품에서 결제 이력이 있는 옵션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숨김 처리(신규 구매자에게 표시하지 않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7항).

제8조 (판매 가능 상품 기준 및 운영정책)

1.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 가. 마약·불법 의약품·무허가 총포·도검, 위조품·불법복제물, 불법 음란물·성착취물, 불법 도박·유사수신·대출빙자·현금화 등 관계 법령상 판매·유통·알선이 금지된 상품

  • 나. 인허가·등록·신고·자격 또는 연령확인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이 필요한 상품으로서 판매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9조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품

  •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특정 개인·단체를 불법적으로 비방하거나, 상품의 실체·제공자·성과·가격·환불조건을 거짓 또는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상품

  • 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결제 절차를 우회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의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등 안전한 결제·정산을 해치는 상품

  • 마. 그 밖에 제2항의 「판매 가능 상품 기준」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상품

2. 회사는 판매 가능 상품의 세부 기준을 「판매 가능 상품 기준」으로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합니다.

이 기준은 판매 불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판매 가능, 별도 심사를 거쳐 판매 가능 및 바로 판매 가능의 구분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예시를 포함하며, 버전과 변경 이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관계 법령상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도 결제대행업체·카드사의 취급 제한이나 구매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내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상품 확인 절차(승인·보완 요청·반려 및 판매 예정 상태의 운영), 정산 주기·정산 확정일·지급 예정일 등 정산 정책, 정산 보류의 세부 기한, 그 밖에 수치와 절차가 변경될 수 있는 운영 세부사항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에는 시행일·버전·변경 이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4. 제2항·제3항의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변경 내용·사유·적용일을 서비스 내 공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공지 시 정한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하고 이미 성립한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적용일 전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 거부, 노출 제한, 판매 정지, 거래 취소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 상품의 판매가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결제 건을 환불 처리하고 환불된 거래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환불·분쟁·차지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정산을 보류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인허가 상품의 증빙 제출)

1.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관계 법령상 영업신고·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영업신고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등 「판매 가능 상품 기준」이 정한 증빙을 상품 등록 전에 제출해야 하며,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의 확인은 제출된 서류의 종류가 해당 상품에 요구되는 것인지와 서류상 명의가 판매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형식적 확인에 한하며, 서류의 진위나 인허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변조된 증빙을 제출하거나 자격 없이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제1항을 위반하거나 증빙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정지하고 제12조에 따라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청이나 조사에 협조합니다.

4. 제2항은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확인·고지·분쟁조치 의무와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외부 진입 페이지 및 연동 도구)

1. 판매자가 자신의 외부 페이지에 회사의 결제창을 연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페이지의 주소를 회사에 등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페이지에 표시한 상품 내용·가격·거래조건이 회사에 등록한 상품 정보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결제 정보를 직접 입력받거나 저장해서는 안 되며, 보안 연결(https)을 사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페이지를 등록할 때 구매자가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하고,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회원 전용 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공 내용·방법·시기와 가격 구성을 회사에 등록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접근 권한이나 화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 전용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과 회사에 등록된 상품 정보의 일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등록된 외부 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정상 접속 여부와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는 페이지의 존재와 응답 여부를 점검하고, 내용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설명과 거래조건 저장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제16조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상품의 판매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는 제8조제5항에 따릅니다.

3. 판매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도구를 통하여 한 상품 등록·수정, 판매 개시·중단, 매출 조회, 멤버십 선택·변경 등의 행위는 판매자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동에 사용하는 인증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연동에 사용하는 인증 정보(토큰·키 등)를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고, 유출·도용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연동 도구를 통해 등록한 상품에도 본 약관과 운영정책의 확인 절차가 같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연동 도구를 통해 입력·생성된 상품 설명·이미지 등의 내용을 게시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외부 인공지능 도구 등이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연동 도구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과도한 호출, 보안 위협 또는 관계 법령·본 약관·운영정책에 반하는 자동화된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연동 도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동 도구를 통한 접근과 처리 내역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며, 세부 이용 조건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6. 판매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신의 분석·광고 도구 식별자를 등록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도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도구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사가 정한 범위 밖의 화면에서 해당 도구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도구의 실행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도구를 실행하며, 판매자가 이 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식별자의 등록을 해제하거나 실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그로블 멤버십)

1.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로블 멤버십을 제공하며, 판매자는 다음 이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 Pro (기본형)(이하 "기본형"): 별도의 구독료 없이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 제12조제2항의 기본형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판매자가 이용 방식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 나. Pro (구독형)(이하 "구독형"): 판매자가 선택한 월 또는 연 단위 결제 주기에 따라 구독료가 자동으로 결제·갱신되고 제12조제2항의 구독형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 판매자는 멤버십 선택 화면에 표시된 요율·이용조건을 확인하고, 구독형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 주기마다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사실, 결제 예정일과 금액 및 해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한 후 이용 방식을 선택합니다.

3. 회사는 구독형 멤버십 요금을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회사의 시스템에서 멤버십 기능의 이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이용 이력은 서비스 로그인 여부가 아니라 멤버십 전용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였거나 멤버십 수수료율이 적용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내역을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

4.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중도해지·환급이 인정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밖에는 해지 시점까지 개시된 이용 개월 수에 월 단위 정상 요금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며,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월 단위 결제는 1개월분 공제로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정 내역을 제공합니다.

5. 판매자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해지 기능을 통해 자동갱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상 즉시 해지와 미이용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회사는 연 단위로 결제되는 구독형 멤버십의 갱신 결제 전에 결제 예정일과 금액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7. 구독료가 인상되거나 무상 이용 후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그 인상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의 기간에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 결제방법과 해지방법을 알리고 판매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또는 유료 전환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구독형 멤버십의 멤버십 기능과 수수료율 혜택은 결제 후 즉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즉시 개시와 그에 따른 제3항·제4항의 환불 기준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9. 구독료의 결제가 결제 예정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회사는 결제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시 결제를 시도하며, 최초 시도를 포함하여 세 번까지 시도합니다.

  • 나. 세 번의 결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제 예정일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 23시 59분 59초까지 유예기간이 계속됩니다. 결제 실패 기간과 유예기간에도 멤버십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 판매자는 결제 실패 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다시 결제하여 구독형 멤버십을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선택한 결제수단이 이후의 정기 결제수단이 됩니다. 다음 결제일은 재결제일이 아니라 원래의 결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라.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독형 멤버십의 해지가 확정되고 멤버십 혜택이 종료됩니다. 판매자가 기본형으로의 전환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계속 이용하며, 그 때부터 제12조제2항의 기본형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마. 멤버십 혜택이 종료되면 해당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 외부 연동 기능, 결제창 등 멤버십 기능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이미 성립한 정기결제는 이미 결제된 회차까지만 이행되고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환불 규정」 제6조제12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알리고 잔여 이용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다시 멤버십을 이용하면 해당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 회사는 결제가 처음 이루어지지 않은 때, 재시도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 예정 상태가 된 때, 갱신 결제가 이루어진 때 및 해지가 확정된 때에 그 사실과 처리 내용(유예기간의 종료 예정일, 마목의 종료 효과, 다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재결제로 회복할 수 없으며, 멤버십을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12조 (수익 정산 및 수수료)

1. 통상적인 구매대금의 결제 처리와 수취·보관은 결제 단계에서 표시되는 결제대행업체가,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판매자 정산 화면에 표시되는 결제대행업체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판매자 정보, 정산 대상·금액·시기 등 필요한 정산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 전달하고 구매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위한 보류·차감 사유를 관리하되, 구매대금을 회사 계좌로 직접 수취·보관하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이전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단계 화면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업체를 표시합니다.

2.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의 요율은 판매자의 그로블 멤버십 이용 여부와 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구분

일반결제

정기결제

멤버십 미이용

1.5%

이용 불가(제14조제3항)

Pro (기본형)

5%

5%

Pro (구독형)

1.5%

1.5%

3.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판매자가 회사를 통하여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망을 이용하여 결제와 그 취소를 처리하는 데 대한 이용료로서 결제 금액의 2.9%로 계산되며, 그 부가가치세 10%와 함께 제2항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결제 유형 및 멤버십 이용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수수료율과 제3항의 외부 결제망 이용료 및 각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표시합니다.

5. 회사가 수수료율 또는 판매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변경 내용·사유·적용일을 서비스 내 공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변경 전 성립한 거래에는 변경된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적용일 전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판매자 계약 또는 해당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2항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제3항의 외부 결제망 이용료 및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월 전월 정산분을 묶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7. 상품 유형별 정산 주기, 정산 확정일 및 지급 예정일은 판매 전에 서비스에 게시하는 정산 정책에 따르며, 실제 정산 지급은 결제대행업체가 수행합니다.

8. 회사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와 채권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 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가. 구매자의 환불·결제취소·지급거절·차지백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나. 판매자 인증정보의 허위·미갱신 또는 실질 사업자 유형 회피가 확인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

  • 다. 제8조 또는 제9조 위반, 상품 미제공, 사기 의심 거래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

  • 라.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적법한 요청이나 조치가 있는 경우

  • 마. 비정상적인 거래·환불·민원 패턴 등 객관적인 위험 징후가 있어 소비자 피해의 급박한 방지가 필요한 경우

  • 바. 선주문형 상품의 제작 진행 조건(목표 금액 등)이 충족되기 전인 경우(「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제5항)

9. 정산 보류의 범위와 기간은 다음에 따릅니다.

  • 가. 보류 금액은 해당 위험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며, 분쟁·차지백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분쟁 금액과 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비용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 나. 보류 기간은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

  • 다. 판매자는 정산 보류의 사유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한과 회사의 회신 기한은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10. 회사는 정산 보류·차감의 사유, 대상 금액, 시작일, 예상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판매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판매자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결과를 알립니다.

제13조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의 처리)

1. 정산계좌 정보의 오류, 판매자 정보 갱신의 미완료, 그 밖에 판매자 측의 사유로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결제대행업체의 정산지급대행 계좌에 판매자의 몫으로 남아 있으며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필요한 조치(계좌 정보의 정정, 판매자 정보 갱신의 완료 등)를 알리고,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내 알림과 전자우편 등으로 다시 알립니다.

판매자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3. 판매자가 탈퇴·사망·폐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정산금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본인 또는 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산금의 청구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르며, 회사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매자에게 청구 방법을 알립니다.

4. 제1항의 정산금에 관하여 회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보관·지급 절차는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 및 그 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4조 (상품 유형 및 결제 방식)

1. 판매자는 서비스형·자료형·제품형·이벤트형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별 세부 조건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일반결제는 모든 상품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정기결제는 멤버십 기능으로서 그로블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서비스형 상품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설정한 결제 주기(1개월~12개월)에 따라 운영됩니다.

판매자는 해지 시까지 계속 갱신되는 방식 외에 총 결제 회차를 정하여 해당 회차의 결제가 모두 완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거나, 회차별 결제금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구매자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4. 무료 체험을 설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체험 기간, 유료 전환 예정일, 전환 후 결제금액과 결제 주기 및 해지 방법을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유료 전환에 대한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제7항에 따라 전환 전 30일 이내의 기간에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체험 기간 중에 해지하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총 결제 회차를 설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총 회차와 종료 시점을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해진 회차의 결제가 모두 완료되어 종료되는 것은 구매자의 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환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매자는 총 회차의 완료 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회차를 끝까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차별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 회차의 금액을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구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는 구매 시점에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며, 회차의 취소·환불, 수수료와 정산은 해당 회차에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첫 회차의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해당 회차에 제공되는 상품의 대가여야 하고, 제공되는 상품과 무관한 등록비·가입비 명목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7. 판매자는 결제 이력이 있는 정기결제의 가격 옵션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고 기존 옵션은 숨김 처리하며, 기존 구매자의 가격을 인상하려면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판매자는 개별 구매자의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회차의 이용기간은 그 종료일까지 보장되며, 회사는 해지 사실과 이용 가능 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며, 판매자의 통지 의무와 잔여 이용기간의 보장은 「환불 규정」 제6조제12항에 따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거나 특정 구매자를 부당하게 차별할 목적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관계 법령상 구매자에게 인정되는 중도 해지권과 미이용분 환급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9. 판매자가 정기결제 상품의 신규 판매만 중단하는 경우 기존 구매자와의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상품 제공 자체를 종료하려면 미리 구매자에게 종료일·사유·대체수단·해지 및 환불 방법을 알리고,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과 「환불 규정」에 따른 환급 등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8항 또는 이 항에 따라 종료한 정기결제는 구매자가 재결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10. 구매자의 정기결제가 결제 예정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제9항·제10항에 따라 재시도, 유예기간의 부여, 통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하며, 판매자는 이 절차에 따릅니다.

유예기간 동안 구매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데 따른 부담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차는 총 결제 회차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재결제가 그 회차의 결제가 됩니다.

제15조 (결제 취소 및 환불)

1. 구매자의 결제 취소·청약철회·계약 해지 및 환불은 관계 법령과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법정 권리와 충돌하는 상품별 환불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구매자의 취소·환불 요청을 판매자에게 전달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거래내역과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법정 청약철회·해지에 해당하거나 판매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요청은 판매자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환불 요청을 반려하려면 「환불 규정」상 구체적 근거와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정산 전에 환불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에 전체 또는 부분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해당 금액을 미정산금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결제대행업체가 취소에 따라 회사에 돌려주는 범위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결제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회차는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정산이 완료된 후 환불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이미 지급된 정산금 상당액을 차기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거래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사목에 따라 처리하고, 반환하는 금액은 차기 정산에 반영합니다.

  • 나. 차감할 금액이 차기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판매자의 정산 잔액에 마이너스로 기록하여 그 이후의 정산금에서 순차로 차감하고, 회사는 제12조제10항에 따라 차감의 사유·산정내역·차감 예정일과 이의제기 방법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마이너스 잔액은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다른 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더 이상 차감할 정산금이 없으면 다목에 따릅니다.

  • 다. 차감할 정산금이 없거나 차감으로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환불 금액 전액(결제 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결제대행업체가 지정한 계좌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합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거래의 결제취소 대금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사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밖에 결제취소와 관련하여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기준의 범위에서만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요청하는 금액은 사목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판매자가 다목의 입금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판매·정산을 보류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환급 책임을 부담하거나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판매자의 입금 전에 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구매자에게 환급되도록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 전액과 사전에 고지된 기준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 마. 카드사의 지급거절·차지백 등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금액과 그에 부수하여 카드사·결제대행업체가 부과한 비용은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차지백 이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바. 결제일(정기결제는 해당 회차의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된 거래와 결제대행업체·카드사가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는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요청으로서 결제대행업체·카드사가 원결제 취소를 지원하는 거래는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합니다.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은 「환불 규정」 제9조제3항이 정한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와 합의한 계좌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이체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주문을 환불 완료로 기록합니다.

  • 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해당 거래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그 거래의 수수료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제12조제6항)가 발행되기 전에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를 반환하고,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결제대행업체가 취소에 따라 회사에 돌려주는 범위에서 반환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처리,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 자료 제출까지 이미 제공된 중개서비스의 대가이므로 반환하지 않고, 외부 결제망 이용료도 결제와 그 취소의 처리에 결제망을 이미 이용한 대가이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 돌려주는 외부 결제망 이용료를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환불이 확정된 거래라도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결제대행업체가 취소에 따라 회사에 돌려주는 범위에 한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법정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제취소·환급, 정산 보류·차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정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귀책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6. 환불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이용 권한은 그 시점에 소멸하며, 그에 따른 구매자의 이용 중단·삭제 의무와 회사의 조치 범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제5항에 따릅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위반의 내용·경중·반복 여부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경고, 시정 요구, 상품 노출 제한·삭제, 일정 기간 판매 정지, 연동 도구 또는 전송 기능의 이용 제한, 정산 보류 또는 판매자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 사유·범위·기간·효과 및 이의제기 방법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의 급박한 방지, 중대한 법령 위반, 수사기관·행정기관·결제대행업체의 적법한 요청 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해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조치의 사유가 없거나 해소되었음을 소명하여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4. 판매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판매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해지 신청 시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거래·환불·분쟁과 미정산 채무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의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와 기간에서 정산·상품수정 등 관련 기능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정산될 때까지 존속하며,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의 처리는 제13조에 따릅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며 상품의 직접 판매자가 아닙니다. 상품의 제공·품질·하자·적법성 및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상 확인·고지·분쟁조치·청약접수·결제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로블 멤버십 등 회사가 판매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 제공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장애, 제3자의 불법적인 시스템 침해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발생과 손해 방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본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 또는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판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의 불만·분쟁 및 회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상품 제공 여부·거래조건·환불 사유 등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운영합니다.

3. 해외에서 발행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차지백, 정산 보류 및 환율 차이에 따른 정산금의 증감은 제12조와 제15조에 따라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환불은 결제 시 사용된 결제수단으로 원래의 결제 통화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4.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5.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환불 규정」,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 공고하고, 202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에 그로블 멤버십 이용 방식 또는 정기결제 주기를 선택한 판매자에게는 선택 당시 명확히 고지되고 판매자가 동의한 요율과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은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청약철회·해지·환급권이나 개정 약관 시행 후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11조제3항의 환불 기준과 같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시행일 전에 선택한 판매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시행일 당시 그로블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가 판매 중인 정기결제 상품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를 적용합니다.

제3조 (기존 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이미 판매자로 인증된 사업자 판매자에 대하여 회사는 제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 신고 응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상품 등록·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당시 이미 판매 중인 상품으로서 제9조의 증빙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제4조 (기존 미성년 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이미 판매자로 인증된 미성년 판매자에 대하여 회사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신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거래의 이행·환불과 정산금 지급은 계속됩니다.

제5조 (정기결제 상품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그로블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가 판매 중인 정기결제 상품은 시행일부터 신규 구매자의 청약을 받을 수 없으며(판매 중단), 판매자가 그로블 멤버십을 이용하면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판매자 중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에게 시행일부터 회사가 공지하는 기간 동안 Pro (구독형)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무상 제공 기간 동안 그 판매자의 정기결제 상품은 멤버십 이용 상태로 그대로 판매·이행됩니다.

회사는 무상 제공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종료일과 그 뒤의 처리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종료일까지 판매자가 그로블 멤버십을 선택하지 않으면 멤버십 미이용 상태로 돌아가고, 그 판매자의 정기결제 상품은 판매 종료로 처리되어 이미 성립한 정기결제도 이미 결제된 회차까지만 이행되고 그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으며, 구매자에 대한 통지와 잔여 이용기간의 보장은 「환불 규정」 제6조제12항에 따릅니다.

무상 제공 기간이 끝나더라도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자: 2026년 11월 14일

  • 공고일자: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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