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시행일 2026. 07. 13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환불 규정은 리에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그로블(Groble)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의 환불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그로블의 판매자, 구매자, 회사 간의 환불 관련 권리·의무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결제: 1회 결제로 거래가 완결되는 방식
정기결제(자동갱신): 판매자가 설정한 결제 주기(1개월~12개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멤버십·구독 형태의 상품
본 규정에서 "회차"란 결제 주기 1회분의 결제 단위를 말합니다. (예: 결제 주기가 3개월인 경우 3개월분 결제 1건이 1회차)
제3조 (기본 원칙)
본 규정은 기본 환불 규정이며, 실제 환불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은 각 상품별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별 환불 조건은 각 상품의 판매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로블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환불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상품 하자, 미제공, 오배송 등)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본 규정의 기한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Pro 멤버십 요금의 환불은 본 규정이 아닌 「판매자 이용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
제4조 (상품 유형별 환불 기준)
자료형 상품(전자책, 템플릿 등 디지털 콘텐츠)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중복 결제 등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서비스형 상품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구매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환불 여부 및 금액은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형 상품(실물 상품)
결제 후 7일 이내, 제작 또는 발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작 또는 발송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이벤트형 상품(행사, 클래스 등)
결제 후 7일 이내, 행사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구매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5조 (구매자의 결제 취소 절차)
구매자는 결제 후 7일 이내에 주문조회 화면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요청에 대하여 판매자는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시 그 사유가 구매자에게 안내됩니다.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기결제의 환불 및 해지)
모든 정기결제는 자동갱신형으로 운영되며, 구매자가 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면 이후 결제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기간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회차에 대한 환불은 해당 회차의 상품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 후 7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정기결제의 경우 구매자는 이용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월할 계산)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위약 기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제3항의 위약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의 판매 화면에 표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제7조 (판매자에 의한 환불)
판매자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결제 건에 대하여 직접 전체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결제 건의 환불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운영팀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 (결제수단별 환불 처리)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결제 수단 | 환불 처리 방식 | 처리 소요 시간 |
|---|---|---|
신용카드(앱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카드 승인 취소(매입 전) 또는 카드사 환불(매입 후) | 영업일 기준 최대 5~7일(카드사 정책에 따름) |
정기결제 | 마지막 결제 회차 기준으로 신용카드 환불에 준해 처리 | 영업일 기준 최대 5~7일 |
처리 소요 시간은 회사가 환불을 최종 승인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카드사·PG사·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영업일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소비된 경우
자료형 상품의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완료된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외)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판매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표시한 경우
제10조 (환불 처리 주체 및 비용 부담)
정산 완료 전 거래의 환불은 판매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해당 거래의 정산 예정 금액에서 조정됩니다.
정산이 이미 완료된 거래의 환불은 판매자가 시스템상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가 관리자 권한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환불 금액은 익월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판매자에게 별도 환급을 청구합니다.
익월 정산 예정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별도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회사의 환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판매 제한·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이행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선환불을 진행한 후, 해당 금액 및 관련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법적 절차(민사 청구 등)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환불 완료에 따른 후속 처리)
환불이 완료된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구매자의 해당 상품·콘텐츠 접근권 및 다운로드 권한이 회수됩니다.
해당 거래에 사용된 판매자 쿠폰의 사용 기록은 취소되며, 1회용·횟수 제한 쿠폰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2조 (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비회원 구매자는 주문 시 입력한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주문을 조회한 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처리된 비회원의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관된 뒤 파기됩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중재)
판매자가 환불 신청을 거절한 경우, 구매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널톡 또는 이메일(groble@groble.im)을 통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양 당사자로부터 사실 관계와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중재 및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회사의 중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분쟁 해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직권 환불 및 환불 제한 조치)
다음의 경우 회사는 구매자·판매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결제 또는 동일 상품의 중복 결제
시스템 오류 또는 결제 금액 오류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상품 미제공
법령상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
환불 요청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정상적인 환불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이용 제한 또는 향후 환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환불 규정의 변경)
본 환불 규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6일 공고하고,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본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정기결제 계약에 대해서도 구매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