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정책

환불 규정

시행일 2026. 07. 13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환불 규정은 리에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그로블(Groble)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의 환불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그로블의 판매자, 구매자, 회사 간의 환불 관련 권리·의무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결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결제: 1회 결제로 거래가 완결되는 방식

    2. 정기결제(자동갱신): 판매자가 설정한 결제 주기(1개월~12개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멤버십·구독 형태의 상품

  2. 본 규정에서 "회차"란 결제 주기 1회분의 결제 단위를 말합니다. (예: 결제 주기가 3개월인 경우 3개월분 결제 1건이 1회차)


제3조 (기본 원칙)

  1. 본 규정은 기본 환불 규정이며, 실제 환불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은 각 상품별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별 환불 조건은 각 상품의 판매 화면에 표시됩니다.

  2. 그로블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환불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3. 판매자의 귀책 사유(상품 하자, 미제공, 오배송 등)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본 규정의 기한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에 대한 Pro 멤버십 요금의 환불은 본 규정이 아닌 「판매자 이용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


제4조 (상품 유형별 환불 기준)

  1. 자료형 상품(전자책, 템플릿 등 디지털 콘텐츠)

    1.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단, 중복 결제 등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형 상품

    1.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2. 7일 이후에는 구매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환불 여부 및 금액은 판매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제품형 상품(실물 상품)

    1. 결제 후 7일 이내, 제작 또는 발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제작 또는 발송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품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4. 이벤트형 상품(행사, 클래스 등)

    1. 결제 후 7일 이내, 행사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2. 7일 이후에는 구매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5조 (구매자의 결제 취소 절차)

  1. 구매자는 결제 후 7일 이내에 주문조회 화면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취소 요청에 대하여 판매자는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시 그 사유가 구매자에게 안내됩니다.

  3.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기결제의 환불 및 해지)

  1. 모든 정기결제는 자동갱신형으로 운영되며, 구매자가 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면 이후 결제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기간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결제가 완료된 회차에 대한 환불은 해당 회차의 상품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 후 7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정기결제의 경우 구매자는 이용 개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월할 계산)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위약 기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4. 제3항의 위약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의 판매 화면에 표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제7조 (판매자에 의한 환불)

  1. 판매자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결제 건에 대하여 직접 전체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이 완료된 결제 건의 환불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운영팀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 (결제수단별 환불 처리)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결제 수단

환불 처리 방식

처리 소요 시간

신용카드(앱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드 승인 취소(매입 전) 또는 카드사 환불(매입 후)

영업일 기준 최대 5~7일(카드사 정책에 따름)

정기결제

마지막 결제 회차 기준으로 신용카드 환불에 준해 처리

영업일 기준 최대 5~7일

처리 소요 시간은 회사가 환불을 최종 승인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카드사·PG사·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영업일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소비된 경우

  2. 자료형 상품의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완료된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외)

  3.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판매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표시한 경우


제10조 (환불 처리 주체 및 비용 부담)

  1. 정산 완료 전 거래의 환불은 판매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해당 거래의 정산 예정 금액에서 조정됩니다.

  2. 정산이 이미 완료된 거래의 환불은 판매자가 시스템상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가 관리자 권한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환불 금액은 익월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판매자에게 별도 환급을 청구합니다.

  3. 익월 정산 예정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별도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4. 판매자가 회사의 환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판매 제한·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판매자의 이행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선환불을 진행한 후, 해당 금액 및 관련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법적 절차(민사 청구 등)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환불 완료에 따른 후속 처리)

환불이 완료된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구매자의 해당 상품·콘텐츠 접근권 및 다운로드 권한이 회수됩니다.

  2. 해당 거래에 사용된 판매자 쿠폰의 사용 기록은 취소되며, 1회용·횟수 제한 쿠폰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2조 (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1. 비회원 구매자는 주문 시 입력한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주문을 조회한 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이 처리된 비회원의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관된 뒤 파기됩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중재)

  1. 판매자가 환불 신청을 거절한 경우, 구매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널톡 또는 이메일(groble@groble.im)을 통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양 당사자로부터 사실 관계와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중재 및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3. 회사의 중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분쟁 해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직권 환불 및 환불 제한 조치)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구매자·판매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결제 또는 동일 상품의 중복 결제

    • 시스템 오류 또는 결제 금액 오류

    •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상품 미제공

    • 법령상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

  2. 환불 요청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정상적인 환불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이용 제한 또는 향후 환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환불 규정의 변경)

본 환불 규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6일 공고하고,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본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정기결제 계약에 대해서도 구매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