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정책

환불 규정

시행 예정시행일 2026. 11. 14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그로블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대금 환급 및 이에 수반되는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2. 본 규정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판매자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환불에 관한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고, 본 규정 전체에 같은 순서를 적용합니다.

  • 가. 강행법규 및 관계 법령상 구매자·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준

  • 나. 본 규정이 정하는 플랫폼 최소기준(이하 "표준 규정")

  • 다. 판매자가 상품별로 정한 거래조건 및 환불 안내(이하 "상세 규정")

  • 라. 그 밖의 규정 및 회사가 게시한 운영정책

3. 상세 규정이 제2항 가목 또는 나목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고, 그 범위에서는 가목 또는 나목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세 규정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자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일반결제"란 1회 결제로 거래가 완결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2. "정기결제"란 판매자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결제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결제는 서비스형 상품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총 결제 회차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 회차가 모두 결제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해지가 아니라 약정된 회차의 완료입니다.

3. "회차"란 정기결제에서 각 결제일에 결제된 하나의 이용기간 또는 이용단위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회차별 금액을 설정한 경우 회차의 취소·환급·수수료·정산은 해당 회차에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판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회원을 말하며, 「판매자 이용약관」 제2조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5. "구매자"란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하고, "소비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소비자를 말합니다.

6. "상품"이란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를 말하며, 등록 시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환불 기준은 상품의 유형에 따라 제4조를 적용하고, 정기결제로 결제된 거래에는 제4조와 함께 제6조를 적용합니다.

  • 가. "자료형 상품"이란 전자적 파일 등 결제 후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접근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합니다.

  • 나. "서비스형 상품"이란 코칭·강의·컨설팅·이용권 등 일정 기간 또는 회차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하며, 회차 단위로 제공되는 회차권과 기간 단위로 제공되는 기간권을 포함합니다.

  • 다. "이벤트형 상품"이란 특정 일시·장소에서 진행되는 워크숍·행사·모임·강연 등의 참가권을 말합니다.

  • 라. "제품형 상품"이란 배송을 통하여 인도되는 실물 재화를 말합니다.

7. 상품의 실제 제공 내용이 등록된 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제공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여러 유형의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각 요소에 해당하는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가분적인 부분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 "결제대행업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여 서비스의 결제 처리 또는 판매자 정산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체는 결제 단계 화면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표시합니다.

9. "정산 전"은 해당 거래대금이 결제대행업체에 의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을, "정산 후"는 그 지급이 완료된 후를 말합니다.

10. "공급 개시"란 구매자가 상품을 내려받거나 열람·시청·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용역·이벤트의 이행이 실제로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11. "거래내용 통지"란 회사가 결제 완료 시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알림 메시지와 구매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주문조회 화면을 말하며, 결제 내역, 상품 정보, 판매자 정보,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의 사항 및 본 규정의 열람 경로를 포함합니다.

12. "무료 체험"이란 판매자가 설정한 경우 결제수단을 등록한 구매자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상품을 이용한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13. "상세 규정"이란 판매자가 상품 등록 단계에서 입력하여 구매자 화면에 표준 규정과 구분하여 표시되는 상품별 거래조건 및 환불 안내를 말하며, 회차권·기간권의 미사용분 환불 기준을 포함합니다.

상세 규정은 표준 규정에 덧붙는 것으로서 표준 규정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1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기본 원칙)

1. 판매자는 구매자와 상품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당사자로서 환불의 실체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청약·환불 요청의 접수·전달,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결제취소 정보 전달 및 분쟁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회사가 관계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는 상품 상세조건과 민법 등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며, 개인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면 소비자보호 법령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판매자가 사업자 판매자인지 개인 판매자인지와 관계없이 표준 규정을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 거래의 계약상 최소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표준 규정을 구매자에 대한 계약내용으로 삼는 데 동의합니다.

표준 규정은 관계 법령이 판매자에게 더 무거운 의무를 정하는 경우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서도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본 규정에서 사업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정한 기준도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같은 내용의 계약상 최소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그 거래의 구매자로 봅니다.

4. 판매자는 상세 규정을 정할 수 있으나, 제1조제2항·제3항의 적용순서에 따릅니다.

법령상 청약철회·계약의 해제·해지 및 하자담보 책임은 판매자의 확인이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와 판매자는 사실확인과 처리절차를 수행할 뿐 권리의 성립 여부를 판매자의 재량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5.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전액 환급, 미이행 부분 환급, 재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공급 개시 또는 주문제작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회사와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 전에 제한사유와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시험사용·상세정보 제공 또는 별도 동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7. 판매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그로블 멤버십의 환불에는 제7조와 「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를 함께 적용하고, 두 규정으로 법정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와 「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가 충돌하면 판매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상품 유형별 환불 기준)

상품 유형별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1호는 모든 상품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품 유형별 기준이며, 제6호와 제7호는 결제 방식과 제공 시기에 따른 기준입니다.

1. 공통 기준: 구매자는 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2조제11호의 거래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이 기간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이고,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 최소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조에서 "제1호의 기간"이란 이 기간을 말합니다.

2. 자료형 상품 및 그 밖의 디지털콘텐츠

  • 가. 소비자가 공급 개시와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다른 동의와 구분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하고, 회사와 판매자가 결제 전에 제한사유와 그 효과를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미리보기·체험판·일부 이용 등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이 곤란한 경우 목차·주요 내용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급이 시작된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 즉시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나. 여러 회차·파일·강의 등 가분적인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공급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제1호의 기간 내 철회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 개시 여부와 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합니다.

    • (1)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으로 결제된 경우 및 결제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 (2) 파일이 열람·내려받기·재생되지 않거나 손상·누락되어 상품의 주된 내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에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마. 라목의 사유가 콘텐츠의 일부에만 관계되고 나머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되,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합니다.

3. 서비스형 상품

  • 가. 공급 개시 전에는 제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판매자는 준비비용·기회비용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나. 공급 개시 후에는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만 공제하고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공제액은 실제로 제공된 회차·기간·단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판매자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대가를 공제하거나 실제 제공분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할인·쿠폰이 적용된 거래에서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할인조건을 배제하여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 회차권·기간권 등 미사용분이 남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입력한 미사용분 환불 기준은 그 기준이 실제 사용한 회차 또는 경과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그 범위에서는 나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판매자가 입력한 기준이 나목보다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라. 판매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은 회차·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이를 제한하는 상세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마. 회차·기간·단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하자·미제공·중대한 지연 등 판매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미이행 부분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환급·손해배상을 제공합니다.

4. 제품형 상품

  • 가. 제작 또는 발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반환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만으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라.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되는 제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청약철회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일 것

    • (2) 판매자가 그 사실과 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전에 별도로 미리 알린 경우일 것

    • (3) 소비자로부터 그 제한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일 것

  • 마. 제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송비와 반환비용을 포함하여 전액을 환급합니다.

5. 이벤트형 상품

  • 가. 구매자는 제1호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취소·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판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나. 이벤트의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제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다.

    특정 일시에만 제공되어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하고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이벤트로서,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과 행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취소 기한 및 그 기한 이후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결제 전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범위에 한하여 관계 법령과 해당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취소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라. 다목의 표시는 취소수수료의 산정근거로만 효력이 있으며, 취소·청약철회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설정한 기한이 지난 신청에 대해서도 판매자는 다목의 표시된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하여 잔액을 환급해야 하고, 표시된 기준이 없거나 관계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마. 다목에 따른 공제는 실제로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게 된 정도를 넘을 수 없고, 결제금액 전부를 공제하는 기준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바. 판매자 또는 주최자의 취소·미이행, 표시내용과 다른 진행 또는 그 밖의 판매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전액 환급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정기결제로 결제된 거래

  • 가. 정기결제는 결제 방식에 관한 구분이고 상품 유형에 관한 구분이 아닙니다. 정기결제로 결제된 거래에는 해당 상품의 유형에 따른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과 제6조를 함께 적용하며, 회차의 청약철회·해지·환급에 관하여 제6조가 정한 사항은 제6조를 우선 적용합니다.

  • 나. 정기결제 상품에 대한 구매자 화면에 상품 유형별 안내 대신 정기결제 안내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 유형에 따른 법령상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7. 선주문형 상품

  • 가. 결제 후 판매자가 표시한 제작 진행 조건(목표 금액 등)이 충족되거나 제공 예정일이 도래한 때에 제공되는 상품(이하 "선주문형 상품")에서 제작 진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나. 표시된 제공 예정일까지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선주문형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하며, 구매자는 공급 전에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상품의 유형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5조 (구매자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절차)

1. 구매자는 로그인 후 구매내역의 취소·환불 기능을 이용하거나, 비회원 주문조회 또는 채널톡·이메일(groble@groble.im)을 통해 취소·환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명칭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문을 식별할 수 있고 철회·해제·해지 의사가 명확하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2. 청약철회 기간은 구매자가 제2조제11호의 거래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상품의 공급 또는 공급 개시가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하고, 관계 법령이 그 밖의 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거래내용 통지에 결제 내역, 상품 정보, 판매자의 신원·연락처 정보 또는 본 규정의 열람 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항이 보완되어 구매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청약철회 기간을 계산합니다.

4. 구매자가 기간 내에 취소·청약철회의 의사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판매자 또는 회사가 이를 확인했더라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판매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상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거래내역·공급 여부·사용기록·환불 제한 근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그 기한 내에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 기한은 3영업일 이내로 하되 법정 처리기한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자의 회신이나 동의가 구매자의 권리 성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6. 법정 청약철회·해제·해지 또는 판매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신청은 판매자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제5항의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거절하면 회사는 제출자료와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제11조·제15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체결·공급 시점, 디지털콘텐츠 사용 여부, 가치 감소, 철회 제한 고지 및 제2조제11호의 거래내용 통지 사실과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와 회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입증합니다.

제6조 (정기결제의 환불 및 해지)

1. 정기결제의 종료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고, 그 효과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가. 자동갱신 중단: 구매자가 다음 결제일 전까지 서비스 내 해지 기능으로 자동갱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이 다음 결제일 전에 완료되면 그 다음 회차부터 결제하지 않고, 이미 결제된 회차는 그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 즉시 중도해지: 구매자가 이미 결제된 회차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와 미이용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갱신 중단과 별도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자동갱신 중단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중도해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내 해지 화면에서 제1항 가목과 나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구매자가 나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함께 안내합니다.

3. 이미 결제된 회차라도 소비자가 법정 청약철회 기간 내에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합니다.

공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부분의 대가만 공제하고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며, 공제액은 실제로 제공된 기간·회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정기결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해지일까지 실제로 공급한 부분의 대가와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야 하며,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부분의 대가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주기의 상품도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회차 단위로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 미이용 기간의 환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5. 제4항의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에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사유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판매자가 결제 전에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함께 공제할 수 있으나, 위약금은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판매자 귀책 해지, 동의 없는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 고지 누락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하는 환급·가산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거래가 인터넷콘텐츠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항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에 따릅니다.

6. 이용량이 회차·횟수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상품은 실제로 완료된 회차·횟수의 정상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조건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 단위로 제공되는 상품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산정합니다.

일수 또는 회차 산정이 불가능하면 관계 법령, 해당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실제 공급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자가 입력한 미사용분 환불 기준은 제4조제3호 다목에 따릅니다.

7. 환급은 관계 법령상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때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연 15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8.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증액 또는 전환 전 30일 이내에 증액·전환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 및 해지 방법을 알리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 동의를 받았거나 무료 체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앱·웹 화면 또는 이메일 링크 등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동의 일시·고지 문안 버전·접속기록을 보존합니다.

9. 무료 체험이 설정된 상품에서 구매자는 체험 기간 중 언제든지 자동갱신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떠한 금액도 결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판매자는 결제 전 화면에서 체험 기간, 유료 전환일, 전환 후 결제금액과 결제주기 및 해지 방법을 표시하고, 유료 전환에 관하여는 제8항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 체험 종료 후 최초로 결제된 회차부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합니다.

10. 총 결제 회차가 설정된 상품에서 설정된 회차가 모두 결제되면 정기결제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종료는 약정된 회차의 완료이므로 그 자체로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총 결제 회차가 끝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갱신을 중단하거나 즉시 중도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차를 완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에 관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권리는 자동 종료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1. 회차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된 상품에서 회사와 판매자는 결제 전에 전 회차의 금액과 결제 일정을 구매자에게 표시하고, 구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성립한 구독의 회차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차의 취소·환급·수수료·정산은 해당 회차에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회차에 집중된 금액을 이유로 다른 회차의 미이용분 환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2.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의 정기결제를 개별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상품 전체의 판매 중단·종료가 아니라 그 구매자와의 정기결제만 끝내는 것으로서 「판매자 이용약관」 제14조제8항에 따릅니다)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회차의 잔여 이용기간은 그 종료일까지 보장되며 그 회차에 대한 별도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해지 사실과 이용 종료 예정일을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잔여 이용기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미이용분을 환급합니다.

판매자의 해지가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해지를 이유로 환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정기결제 상품의 판매를 종료하여 모든 구매자의 정기결제를 끝내는 경우에도 각 구매자에 대하여 이 항을 같게 적용하며, 종료일·사유·대체수단·해지 및 환불 방법의 사전 통지는 「판매자 이용약관」 제14조제9항에 따릅니다.

판매자의 그로블 멤버십이 끝나 정기결제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제9항 마목)에도 같습니다.

13. 정기결제의 결제가 실패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회사는 결제 예정일에 결제를 시도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1회씩 다시 시도하여 결제 예정일의 시도를 포함해 모두 세 번(결제 예정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한 번)까지 시도합니다. 재시도로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결제 예정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나. 세 번 모두 실패하면 그 시점부터 7일의 유예기간이 시작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지가 확정되고 이용이 종료됩니다. 유예기간 중 제공된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라. 구매자는 결제 실패 시점부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다시 결제할 수 있고, 결제가 성공하면 정기결제는 정상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 재결제의 실패는 가목의 재시도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결제 후 다음 결제일은 재결제한 날이 아니라 원래의 결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주기 뒤로 합니다.

  • 마. 결제 실패로 해지·종료된 경우 이미 결제된 회차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환급합니다.

  • 바. 결제가 실패한 회차는 총 결제 회차에 포함하지 않고, 라목에 따른 재결제가 그 회차의 결제가 됩니다.

  • 사. 회사는 최초 실패 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재시도 일정과 자동 해지 예정일을 통지하고,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여 해지 예정 상태가 된 때, 재결제가 성공한 때 및 유예기간이 끝나 해지가 확정된 때에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 아. 등록된 결제수단이 삭제·정지·만료된 경우도 가목의 실패 1회로 봅니다. 통신 오류 등으로 결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재시도를 중단하고, 회사가 결제 결과를 확인한 후 재개합니다.

  • 자. 판매자가 제12항에 따라 종료한 정기결제는 구매자가 재결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 차. 유예기간이 끝나 이용이 종료된 정기결제는 재결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14. 아직 정산되지 않은 회차는 그 회차의 결제를 전부 취소하여 환급할 수 있고, 환급액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정산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정산된 회차는 그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된 뒤이므로 미정산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다른 거래의 미정산금을 포함합니다)에서 차감하거나 판매자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구매자에 대한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7조 (그로블 멤버십의 환불)

1. 이 조는 판매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그로블 멤버십에 적용하고, 월 단위 결제와 연 단위 결제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이 조는 「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와 함께 적용하며, 두 규정이 충돌하면 판매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그로블 멤버십의 기능 또는 혜택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 이력은 서비스 로그인 여부가 아니라 멤버십 전용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였거나 멤버십 수수료율이 적용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내역을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이용 이력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중도해지·환급이 인정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밖에는 월 단위 결제와 연 단위 결제 모두 해지 시점까지 개시된 이용 개월 수에 월 단위 정상 요금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며,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월 단위 결제는 1개월분 공제로 환급액이 없을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정 내역을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

4. 제2항·제3항의 기준으로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32조를 함께 적용하고, 그 결과가 판매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그로블 멤버십 구독료의 결제가 실패한 경우의 재시도·유예기간·혜택 종료 및 재결제는 「판매자 이용약관」 제11조제9항에 따르며, 유예기간이 끝나 혜택이 종료된 경우 이미 결제된 기간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8조 (판매자에 의한 환불)

1. 판매자는 서비스의 판매관리 화면에서 거래별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요청 또는 회사의 환불 결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 전달하고, 실제 원결제수단의 승인취소·부분취소 또는 환급은 결제대행업체가 수행합니다.

2. 정산 전 환불은 결제대행업체에 원결제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하고 해당 금액을 미정산금에서 제외하여 처리합니다. 정산 후 환불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판매자가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미제공 부분, 사용량, 할인 및 쿠폰 처리, 세금·수수료 조정 근거를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9조 (결제수단별 환불 처리)

1. 환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판매자와 회사는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 안에 결제대행업체 또는 결제업자에게 승인취소·대금청구 정지·환급을 요청하고, 구매자에게 접수·처리 상태를 알립니다.

결제수단

회사·결제대행업체의 처리

구매자 계정·명세 반영

신용·체크카드, 앱카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원승인 전체·부분 취소 또는 환급 요청

카드사·간편결제사업자의 처리주기와 결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기결제

해당 회차의 전체·부분 취소 또는 결제대행업체가 지원하는 환급 방식

해당 결제대행업체·카드사의 처리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결제사업자의 계정·명세 반영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환급 또는 취소요청 기한과 구분됩니다. 회사는 실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매자에게 안내하되, 확인되지 않은 고정 소요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원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해지, 결제사업자의 취소 불가 처리 등으로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 확인과 합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다른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급계좌 등 필요한 최소정보만 확인하고, 원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청약철회 기간이나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의 권리를 단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 및 청약철회의 제한)

1. 사업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청약철회는 다음 각 호 중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합니다.

  • 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소비자가 훼손한 경우

  • 마.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경우. 다만 가분적인 계약에서 공급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2. 주문제작 상품은 제4조제4호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제한사유를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사용 상품 또는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회사는 공급 개시 및 제한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확인을 받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철회·해제·환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청약철회 제한사유, 고지·동의 및 상품 공급·사용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가 이를 입증합니다.

제11조 (환불 처리 주체 및 비용 부담)

1. 판매자는 상품 거래 당사자로서 환급의 실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는 법정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접수·판단·결제대행업체 전달·정산조정·분쟁처리를 수행합니다.

판매자, 결제대금 수령자 또는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자가 환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2. 정산 전 환불은 결제대행업체에 원결제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하고 해당 금액을 미정산금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환급은 원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처리는 「판매자 이용약관」 제15조제3항에 따릅니다.

3. 회사와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을 각자 부담하는 범위에서 준수하며, 이 조가 정하는 정산 절차나 판매자의 협조 여부를 이유로 구매자에 대한 법정 환급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정산이 완료된 거래의 환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가. 회사는 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이미 지급된 정산금 상당액을 판매자의 차기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거래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바목에 따라 처리하고, 반환하는 금액은 차기 정산에 반영합니다.

  • 나. 차감할 금액이 차기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판매자의 정산 잔액에 마이너스로 기록하여 그 이후의 정산금에서 순차로 차감하고,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차감의 사유·산정내역·차감 예정일과 이의제기 방법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마이너스 잔액은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할 다른 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더 이상 차감할 정산금이 없으면 다목에 따릅니다.

  • 다. 차감할 정산금이 없거나 차감으로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환불 금액 전액(결제 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결제대행업체가 지정한 계좌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결제대행업체에 원결제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거래의 결제취소 대금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바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가 결제취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기준의 범위에서만 판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요청하는 금액은 바목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판매자가 다목의 입금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판매·정산을 보류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환급 책임을 부담하거나 관계 법령상 환급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판매자의 입금 전에 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구매자에게 환급되도록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 전액과 제7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합리적 비용을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 마. 결제일(정기결제는 해당 회차의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된 거래와 결제대행업체·카드사가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는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요청으로서 결제대행업체·카드사가 원결제 취소를 지원하는 거래는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합니다.

    회사가 원결제수단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와 합의한 계좌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이체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주문을 환불 완료로 기록합니다.

  •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해당 거래의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그 거래의 수수료가 포함된 세금계산서(「판매자 이용약관」 제12조제6항에 따라 매월 발행)가 발행되기 전에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를 반환하고, 외부 결제망 이용료는 결제대행업체가 취소에 따라 회사에 돌려주는 범위에서 반환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환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처리,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 자료 제출까지 이미 제공된 중개서비스의 대가이므로 반환하지 않고, 외부 결제망 이용료도 결제와 그 취소의 처리에 결제망을 이미 이용한 대가이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 돌려주는 외부 결제망 이용료를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환불이 확정된 거래라도 그로블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 결제망 이용료(결제대행업체가 취소에 따라 회사에 돌려주는 범위에 한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구매자의 이의제기로 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차지백을 이유로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보류 금액은 해당 분쟁 금액의 범위로 한정하고, 보류 기간은 차지백 절차의 종료까지로 하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넘지 않으며, 그 기간을 넘겨 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판매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6.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매자의 청약철회·해제·해지 기간과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의 권리는 제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원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 기간이나 권리를 단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7. 회사가 판매자에게 차감, 입금 또는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번호, 환불 사유, 산정내역, 지급 또는 차감 예정일과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과 실제 환불액 및 사전에 고지된 합리적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8.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자료 제출, 입금, 반환 또는 차감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위험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금액과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판매·정산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금액은 관련된 환불·분쟁 금액의 범위로 한정하고, 보류 기간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넘지 않으며, 그 기간을 넘겨 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미리 알립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유·금액·기간·이의제기 방법을 미리 알리고 판매자에게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9. 단순변심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의 상품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판매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배송비와 반환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법령, 법원의 확정판단 또는 별도의 적법한 합의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12조 (환불 완료에 따른 후속 처리)

1. 환불이 확정되면 해당 상품에 관한 구매자의 이용권한은 환불 확정 시점에 종료됩니다.

회사와 판매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상품·콘텐츠의 접근권과 다운로드 권한을 회수하고, 정기결제의 경우 해당 회차의 이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환급된 부분에 대한 이용을 종료합니다.

2. 자료형 상품과 같이 결제 즉시 내려받기 또는 전송이 이루어져 기술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이용권한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해당 상품·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고 보유할 권리가 없는 복제물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매자가 손해배상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불의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용권한이 종료되고, 환급되지 않은 부분의 이용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계 법령 또는 판매자가 부여한 이용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보유할 권리가 있는 부분은 이 조에 따른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4. 이미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비밀유지 의무는 환불 후에도 존속합니다.

5. 취소된 거래에 사용한 무상 쿠폰의 복원·재사용은 발급 당시 명확히 고지된 조건과 취소 귀책사유에 따릅니다.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쿠폰·혜택은 관계 법령과 해당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합니다.

6. 회사가 「판매자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결제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며, 환급된 거래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치는 구매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결제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 조치로서, 판매자에 대한 제재로서 대금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환급 대상 금액을 넘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습니다.

7. 제6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해당 거래, 확인된 사유, 환급 예정일과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3영업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피해 확대 또는 법령 위반 상태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이미 공급이 완료되어 구매자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이용 중단·삭제 의무를 구매자에게 함께 안내합니다.

제13조 (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1. 비회원 구매자는 주문 시 사용한 전화번호 인증과 주문조회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널톡 또는 이메일(groble@groble.im)로 주문번호, 결제정보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최소정보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비회원의 환불·거래 기록과 본인확인 정보를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분쟁·수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보존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분쟁 처리)

1. 구매자는 판매자의 거절 또는 회사의 환불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채널톡 또는 이메일(groble@groble.im)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접수기한은 관계 법령상 청구권·철회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의 또는 불만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진행상황을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립니다.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면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함께 알립니다.

3. 회사의 판단은 서비스 내 환불·정산·이용제한을 위한 잠정적인 내부 판단으로서 법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종국적인 판단을 대체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구제절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 등 관계 기관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직권 환불 및 환불 남용 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구매자 보호 또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자·판매자의 별도 신청이나 판매자의 승인 없이 제8조·제11조에 따라 결제취소 또는 환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에 따른 직권 처리는 원결제의 취소가 실제로 가능한 정산 전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정산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가. 이중결제·중복결제, 시스템 오류 또는 결제금액 오류가 있는 경우

  • 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제공되지 않거나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 다. 판매자가 법정 환불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거절한 경우

  • 라. 법령,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분쟁조정기관의 결정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적법한 조치에 따라 환불이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허위자료 제출, 동일 거래의 중복 청구, 환불 후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콘텐츠의 반복 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환불 절차의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한으로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해제·해지·하자담보 또는 환급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 사유·범위·기간·효과와 이의제기 방법을 미리 알리고 3영업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알리며, 사유가 해소되면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6조 (환불 규정의 변경)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리고, 구매자·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리며, 공지와 함께 이메일·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성립하는 거래에 적용합니다. 변경 전에 성립한 거래 또는 이미 발생한 청약철회·해제·해지·환급 권리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3. 변경 전에 체결된 계속거래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관계 법령 또는 변경된 규정이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0월 14일 공고하고, 202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본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정기결제 계약과 그로블 멤버십 계약에 대해서도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종전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환불 사유의 처리절차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환불 금액의 산정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릅니다.

  • 시행일자: 2026년 11월 14일

  • 공고일자: 2026년 10월 14일

시행일별 약관 보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