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개정 안내 (26.11.14 시행)
안녕하세요, 그로블입니다.
그로블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약관과 정책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래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 일정
공고일: 2026년 10월 14일
시행일: 2026년 11월 14일
대상: ① 서비스 이용약관, ② 판매자 이용약관, ③ 환불규정,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각 약관 페이지의 '시행일별 약관 보기'에서 현행 약관과 개정 약관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이유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서비스 운영 변경 사항을 반영해 약관 전반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약관
정기결제에 총 결제 횟수 지정, 회차별 금액 설정,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기능이 추가됩니다. 가격 인상이나 유료 전환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결제됩니다.
판매 가능 상품 기준 등 그로블이 서비스에 게시하는 운영정책이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 ② 판매자 이용약관
판매자 인증을 마쳐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인증 전에 등록한 상품은 '판매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정기결제가 그로블 멤버십 기능으로 바뀝니다. 멤버십 미이용 정기결제 요율(2.5%)은 없어지며, 일반결제 수수료율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자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없으면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상세주소와 전화번호·이메일을 표시하는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만 19세 미만 판매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전 환불과 정산 후 환불을 나누어, 각각의 처리 절차와 수수료 처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 ③ 환불 규정
그로블 환불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상품 유형과 정기결제에 따른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판매자는 이 환불 규정을 바탕으로 상품별 환불 규정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처리 근거, 보유기간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탁사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시행일부터 하나의 동의서 대신 회원가입·결제·판매자 인증 화면별 안내와 동의 항목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미 받은 동의는 그 범위 안에서 유효합니다.
■ 개정 약관의 적용과 동의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날인 2026년 11월 13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11월 13일까지 [마이페이지 > 설정 > 탈퇴하기]에서 탈퇴(이용계약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는 채널톡 또는 이메일(groble@groble.im)로 보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