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그로블입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 정비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이용약관·판매자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환불 규정을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비회원 구매 도입: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 인증으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 유형 확대: 기존 자료형·서비스형에 더해 이벤트형·제품형, 정기결제 상품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위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명확히 하고, 구매자에게 고지되는 판매자 정보 항목을 사업자/비사업자로 구분해 구체화했습니다.
판매자 신원 인증 절차, 콘텐츠 저작권·이용권한 및 재배포 금지, 정기결제 자동갱신·해지, 쿠폰·할인 정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탈퇴 시에도 거래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보존됨을 명시했습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 판매자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임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정산 주기 및 수수료(그로블 수수료, PG 결제 수수료) 산정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환불 기준에 이벤트형·제품형을 추가하고, 자료형 상품의 중복 결제 등 명백한 오류 시 환불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정산 완료 후 환불 시 익월 정산금 차감 및 구상 청구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구매자 식별 정보 제공 항목을 조정했습니다(닉네임 → 주문자명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회원 결제 시 수집 항목에 이름, (실물 배송 상품의 경우) 배송지를 추가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을 정비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AWS 서울 리전)를 국내 위탁으로 분류, 문자·알림톡 발송 수탁사 명시, 국외 이전 대상을 분석 도구(Amplitude)로 한정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야간 전송 동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령상 보존 항목(전자금융거래 기록 등)을 보유 기간 표에 추가했습니다.
■ 환불 규정
상품 유형을 4종(자료·서비스·이벤트·제품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 결제 수단을 명시했습니다.
부분 환불 기준, 환불 신청·승인·반려 절차 및 통지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 방식과 소요 시간(영업일 기준 최대 5~7일)을 명시했습니다.
이의제기·중재 절차와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분쟁 해결 기관 안내, 회사의 직권 환불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하실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는 groble@groble.im 또는 채널톡으로 부탁드립니다.